서울시가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통매각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의 통매각을 막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원베일리),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조합 등이 일반분양분을 인수할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일반분양 물량의 매각가격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려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려면 정비사업 인허가 변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2개 조합은 이런 사전 절차 없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통매각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법 18조 6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이들 단지가 준공 후 통매각에 나서는 시점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까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초구와 송파구에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관련 관리·감독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3차·경남은 이미 1차 공고 때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최근 다시 2차 공고를 낸 경위에 관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