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 총동창회는 9일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현천욱 김앤장법률사무소 인사ㆍ노무부문 대표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현 신임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8기를 수료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동부 자문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4·10 총선 1주일쯤 뒤인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다수 농정 관련 연구자가 반대한 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탕, 삼탕하면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농정에 대한 무지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말이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농정 연구자로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쌀 가격을 정부 개입으로 유지해서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쌀 가격을 유지해서 쌀 생산자가 이익을 보면 다른 품목 생산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다. 농산물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처럼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 있다. 이런 품목 생산자의 정부 지원 요구를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당은 모든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 차를 보장하자는 농안법 개정안도 발의했는지 모르겠다.이들 품목을 수매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예산이 막대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제 다른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나비효과’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정부의 가격 통제가 허용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