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이홍훈 대법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선임…前변호사단체장들도 참여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상고심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단체장들도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력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인단은 향후 이 지사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는 대로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