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공개
전현희 "정부, 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2부제, 휴업·휴교 검토"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적용하고 회사와 학교도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 같은 계획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3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된 이후 6개월간의 논의와 청와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를 조합해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위험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20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또는 전 단계인 '경계'(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150㎍/㎥ 초과 예보) 상태가 2일 넘게 지속할 때도 '심각'이 발령된다.

'심각' 단계가 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 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강제 2부제가 적용되고, 야외 행사 전면금지나 제한 명령 등이 뒤따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배포하고, 직장과 학교도 휴업 명령, 휴원·휴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민간 공사장도 공사가 강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달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전국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