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천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며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안경테를 낀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앞서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