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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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요리비결' 등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 씨가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 후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김씨 측은 '출장'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최종심이 있을 때까지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인물. 현재 떡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세금계산서교부‧횡령 등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고,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김 씨는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 결과를 앞두고 김 씨가 중국으로 간 것에 대해 "60억 원 벌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놓인 김 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 씨는 CBS노컷뉴스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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