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이 본격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30일 세종시 4생활권 인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에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관계자들은 세종시 BRT도로 가운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왕복 7.7㎞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쏠라티를 개조해 자율주행 핵심부품인 센서 12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해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현재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차량은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안에서 주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1단계로 내년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로 2021년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관계자,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넘어 혁신을 위한 신기술·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 규제혁신이 우선이므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