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민의 뜻이 담긴 청구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도의회와 도청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민중행동 등에 따르면 도민 2만9천610명은 이번 조례제정을 앞두고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민이 아닌 농가에 수당을 주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전북도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내에 주소를 둔 10만2천여 농가에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올해 수당은 청구안의 절반 수준인 연간 60만원을 도와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전북도와 도의회는 모든 농민에게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가구당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의 결정 과정도 참으로 가관"이라며 "농민과 시민단체가 일방적인 조례안에 반발하며 항의하자, 도의회는 민의를 다루는 공간에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기어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조례안 의결로 여성과 청년, 가구 구성원인 농민은 수당 수령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다"며 "정책의 본질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민의를 짓밟은 농민수당 정책은 한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며,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