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웅동학원에 대한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공사 관련 계약서류,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에서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조씨와 그의 전처는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교사 이전 시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이 회사가 투자한 익성의 김모 전 사내이사,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