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면서 “심의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만에 처음으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선고에서는 “뇌물수수 사건은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다시 한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게 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