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9·13대책 1년] ③전문가 "서울 집값 급등 없을 것…상한제가 변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약시장 무주택 중심 개편은 긍정…가점 낮은 젊은층, 갈아타기 수요 배제는 아쉬워
    서울 집값 신축 위주 강세…"매물 잠김 해소해줘야" 지적도

    9·13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엇갈린다.

    초강력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막았지만 완벽하게 하락세로 이끌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갭투자와 같은 다주택자 진입은 최대한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보고 있다.

    [9·13대책 1년] ③전문가 "서울 집값 급등 없을 것…상한제가 변수"
    ◇ 전문가 "서울 집값 잡았으나 한계도"…청약제도 개편 긍정평가
    전문가들은 9·13대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대책 발표 직전 다락같이 오르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고 주택 거래 침체로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9·13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격 안정 효과에 비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거래량 급감, 건설투자 급감 등의 부작용이 확대된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난해까지 사회적 문제가 된 갭투자가 많이 줄었다는 게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금리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을 잡는데는 실패하면서 완벽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분석했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주효했지만 결과적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들이 즐비한 강남권 등지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돼 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청약시장을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로 늘려 '줍줍' 차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위원은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9·13대책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로또 아파트 양산으로 청약가점이 오르면서 젊은층, 갈아타기 수요들이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다.

    서울 등 정작 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은 규제로 묶고 외곽에 공급을 확대하면서 기존 1, 2기 신도시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9·13대책 1년] ③전문가 "서울 집값 급등 없을 것…상한제가 변수"
    허윤경 실장은 "앞으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도심 안쪽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인데 외곽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며 "서울 주택수요 분산 효과는 적고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2기 신도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단체들도 3기 신도시 공급에 부정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향후 집값 과열은 없을 것"…상한제가 변수, 매물 잠김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 향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빨리 지정하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지역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10월 중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한제 도입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되레 신축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박원갑 위원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불안심리로 청약시장이 들끓고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서 서울 집값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2%대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봐가며 집값이 과열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작년과 같은 과열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9·13대책 1년] ③전문가 "서울 집값 급등 없을 것…상한제가 변수"
    대출이 막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의 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허윤경 실장은 "최근 경기침체,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도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울 집값만 나홀로 상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값 하락을 위해서는 매물을 늘려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른 것은 양도세 중과,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임대사업자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 큰 만큼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최근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게 매도의 길을 터줘야 매물이 늘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안정을 기대하려면 서울 등 대기수요 높은 지역에 대한 꾸준한 공급 확보 방안, 보유세 인상에 발맞춘 거래세 정상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약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와 없는 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 지원 정책 등 지방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해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춘다.실

    2. 2

      故 안성기 빈소 지킨 이정재·정우성…배현진·조국도 한달음

      '국민배우'로 불리던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가 비통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오전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안성기가 사망했다. 향년 72세. 이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다.상주로는 아내 오소영과 아들 안다빈, 안필립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간판 배우이자 후배 연기자인 정우성, 이정재가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순간도 곁에서 지켜봤다.안성기는 아역 배우로 데뷔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지만, 아티스트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 수년간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다. 아티스트컴퍼니 설립자인 이정재, 정우성과 돈독한 관계가 인연이 돼 2021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미 혈액암이 재발한 상태였다.이정재와 정우성은 동료 배우 이병헌, 박철민과 함께 운구까지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안성기의 빈소에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이자 배우 박상원이 가장 먼저 조문에 나섰고, 고인의 '60년 지기 죽마고우' 가수 조용필, 태진아, 배우 박중훈, 박정자, 이정재, 이기영, 송승헌, 신현준, 권상우, 김동현, 김형일, 최수종, 조인성, 임진모 평론가, 임권택 감독, 김성수 감독,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방문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서도 빈소를 찾

    3. 3

      "술 깬다"... 숙취해소음료 광고의 과거와 현재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는 새해를 기념하며 가까운 분들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술자리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속칭 '숙취해소음료'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숙취해소 효과 관련 실증을 완료한 품목들이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허용되는 표시·광고에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에 개선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취해소음료는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숙취해소'와 관련한 표시·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6년 전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광고우선 영업자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숙취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숙취 해소라는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