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불법 용도변경 17건 적발…도 전역 수사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식물 재배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주택이나 작업장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5~26일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동식물 관련 시설(13곳)과 농업용 창고(4곳)로 허가받은 뒤 창고(10곳), 공장(5곳), 주택(1곳), 소매점(1곳)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곡 이어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 단속 나선 경기도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법행위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뒤 조명기구 판매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 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 씨와 D 씨는 버섯재배시설을 임차한 뒤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E 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F 씨는 수영장 부지 바로 옆에 농업용 창고를 매점과 물놀이 기구 대여소로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전원을 형사입건과 함께 시정조치를 통한 원상복구를 위해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간부회의에서 "껍데기(외관)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조치(원상복구) 불이행 시 대집행(강제철거)을 포함한 강도 높은 단속과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 징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곡 이어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 단속 나선 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5천706건 가운데 3천875건(68%)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1천831건(32%)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