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톨게이트 수납원, 道公이 직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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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제동 걸리나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요금수납원이 자신들이 도로공사의 근로자이거나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용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했다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판결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된 용역업체 근로자는 도로공사로 복직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국립대병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계약 아닌 실질 근로관계가 중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소송에서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계약은 사실상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용역업체)와 관계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련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도로공사 노사 갈등 장기화할 수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368명이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해고된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은 총 6500여 명이었는데 2017년 2심 판결 이후 5000여 명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편입됐다.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1500여 명은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도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에 따라 채용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200여 명을 포함한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노조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복직이 이뤄지더라도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겼기 때문에 도로보수 등 다른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직 근로자들과 업무 재배치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혼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특별한 경우”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편입 방침에 반발하며 갈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총 20만5000명 중 18만5000명(90.1%)이 전환 결정됐다. 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전환율은 74.7%에 그치고 이 가운데 41%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채용됐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5000여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미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됐음에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한국잡월드처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는 되지만 협상을 내년까지 유예해놓은 곳도 있다.
백승현/신연수/양길성 기자 argo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요금수납원이 자신들이 도로공사의 근로자이거나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용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했다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판결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된 용역업체 근로자는 도로공사로 복직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국립대병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계약 아닌 실질 근로관계가 중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소송에서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계약은 사실상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용역업체)와 관계에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련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도로공사 노사 갈등 장기화할 수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368명이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해고된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은 총 6500여 명이었는데 2017년 2심 판결 이후 5000여 명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편입됐다.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1500여 명은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도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에 따라 채용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200여 명을 포함한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노조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복직이 이뤄지더라도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겼기 때문에 도로보수 등 다른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직 근로자들과 업무 재배치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혼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특별한 경우”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편입 방침에 반발하며 갈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총 20만5000명 중 18만5000명(90.1%)이 전환 결정됐다. 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전환율은 74.7%에 그치고 이 가운데 41%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채용됐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5000여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미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됐음에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한국잡월드처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는 되지만 협상을 내년까지 유예해놓은 곳도 있다.
백승현/신연수/양길성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