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해리면 폐염전부지 395만㎡ 개발행위 제한
전북 고창군은 심원면과 해리면 일대의 폐염전부지 395만8천800㎡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지는 염전이 폐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상당 부분 복원됐고, 해안과 내륙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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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고창군은 이 염전부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 갯벌과 인접해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활용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서둘러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