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원금손실 DLF 45% '65세 이상 고령층'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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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절반 가까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LF를 산 10명 중 2명은 펀드 등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안전 추구형 고객이었다.
25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DLF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우리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잔액은 934억원이다.
16일 기준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잔액은 3488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 상품도 팔았지만 관련 자료는 내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과 영국·미국 금리 연계 DLF 상품의 총 금액은 4422억원이다. 이 가운데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원이다. 전체 금액의 45.7%로 절반 가까이를 고령층에 판 것이다.
두 은행을 통해 문제의 DLF 상품을 사들인 개인 고객은 총 2043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768명이다. 해당 상품을 보유한 고객 10명 중 4명(37.6%)에 달한다.
금감원이 이달 7일 기준으로 추정한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평균 예상 손실률은 56.2%다.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예상 손실률은 무려 95.1%다.
은행 측이 부적절한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는 65세 이상 고객이 많아서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관점에서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DLF 상품을 사들인 사람 10명 중 2명은 이런 고위험 사품을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적금만 들어봤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은행 말만 믿고 DLF 상품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은행에서 독일 관련 DLF를 사들인 사람 중 16%는 과거 펀드 가입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나은행 DLF 보유자 중 주가연계펀드(ELF)나 DLF 투자 경험자는 81.9%였다. 18.1%가 관련 투자 경험이 없다는 의미다.
분쟁 조정과정에서는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세 가지 부분을 집중 확인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본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5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DLF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우리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잔액은 934억원이다.
16일 기준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잔액은 3488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F 상품도 팔았지만 관련 자료는 내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과 영국·미국 금리 연계 DLF 상품의 총 금액은 4422억원이다. 이 가운데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원이다. 전체 금액의 45.7%로 절반 가까이를 고령층에 판 것이다.
두 은행을 통해 문제의 DLF 상품을 사들인 개인 고객은 총 2043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768명이다. 해당 상품을 보유한 고객 10명 중 4명(37.6%)에 달한다.
금감원이 이달 7일 기준으로 추정한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평균 예상 손실률은 56.2%다.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예상 손실률은 무려 95.1%다.
은행 측이 부적절한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는 65세 이상 고객이 많아서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관점에서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DLF 상품을 사들인 사람 10명 중 2명은 이런 고위험 사품을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적금만 들어봤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은행 말만 믿고 DLF 상품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은행에서 독일 관련 DLF를 사들인 사람 중 16%는 과거 펀드 가입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나은행 DLF 보유자 중 주가연계펀드(ELF)나 DLF 투자 경험자는 81.9%였다. 18.1%가 관련 투자 경험이 없다는 의미다.
분쟁 조정과정에서는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세 가지 부분을 집중 확인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본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