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각 시군에서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15만7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약 3만2000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