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과거 방송서 "돈 떨어지면 부동산 팔아" 언급
이효리 '캠핑클럽' 이어 핑클 베스트 앨범 발매 예정
24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는 올 3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한 법인에 38억원을 받고 팔았다. 논현동 주택은 대지면적 336.9㎡(옛 102평)·연면적 326.35㎡(98평)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과거 이효리가 27억 6천만원 에 매입해 가수 이상순과 2013년 결혼해 제주도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이효리는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브라운스톤 레전드'도 2017년 5월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에게 21억원에 팔았다. 박규리는 당시 대출 약 15억원을 끼고 해당 집을 매입했다.
이효리는 JTBC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의 배경이 된 제주 신혼집도 지난해 7월 JTBC에 14억3000만원에 팔았다. 자택 위치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이 빈번해지자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합의하고 JTBC 측이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근 3년간 이효리의 주택 매각 자산만 73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효리는 지난 2017년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샀고, 돈이 떨어지면 집을 한 채씩 팔아서 쓰면 된다"는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던 바 있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에 소유권을 넘긴 이효리에게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효리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고려해 판매한 게 아닐까란 의견이 대다수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