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1991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천 화백은 작품에 대해 “내가 그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화랑협회 등 미술계는 자체 감정을 벌여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발표했다.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내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