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진품 주장하는 기고문 보내…法 "미술품은 작가와 별개"
대법, '미인도 진품' 주장한 현대미술관 前학예실장 무죄 확정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내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천 화백이 한국근대회화선집 편집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정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어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