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임박한 회사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정상적으로 인수합병(M&A)한 것처럼 공시해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유정헌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F)부문 대표(53)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45),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모씨(49), 사채업자 이모씨(48), 이씨의 형인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와이디온라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회사 지분을 부정하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기관투자가로부터 3000억원 이상을 투자받아 투자목적법인인 시니안유한회사를 세운 뒤 2009년 와이디온라인에 543억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가 2017년 말 부도 위기에 몰리자 사채업자와 짜고 이들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 주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인 클라우드매직이 경영권을 정상 인수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공시했다. 주식을 넘겨받은 사채업자들이 이를 대량으로 처분하면서 2017년 말 주당 5000원에 달하던 와이디온라인 주가가 작년 12월 800원까지 떨어졌고,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유 전 대표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이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동생인 사채업자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모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클라우드매직 대표이며 와이디온라인의 M&A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