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 요구에 與 '당당' 野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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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 충돌 관련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표창원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도 “출석요구서를 기다렸다”며 “성실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을 포함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각 당 의원들의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상당수는 처벌 수위가 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과 윤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은 피선거권과 큰 관련이 없는 폭행(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돼 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