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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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정식 허가를 받기 전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통해 유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통해 "메디톡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배달했다"며 "불법시술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자신이 직접 피부과, 성형외과에 메디톡스를 배달했다는 전 직원은 "총 10개 병원에 114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450번의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그가 당시에 사용했다면서 공개한 수첩 속에는 본인이 직접 배달했거나 부하 직원이 배송한 성형외과, 피부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메디톡스는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를 받으면서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는 국내 보톡스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다만 허가 전 임상시험 단계의 약품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시술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메디톡스 측은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적은 양의 샘플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일반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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