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자매, 유족에게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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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 씨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중 4억 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언니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원장이자 언니인 김 모씨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니 김 씨에 대해선 "어린이집 원장 주의의무를 위반해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인 유모 씨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다. 유 씨는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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