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상해·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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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는 올 2월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조씨 남매가 보유한 그룹 가족회사 지분이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유정/이주현 기자 yjroh@hankyung.com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는 올 2월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조씨 남매가 보유한 그룹 가족회사 지분이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유정/이주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