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했다. 회사측은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사들이는 해운사가 모인 탓에 기업결합심사 문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EU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의 기업결합 일반심사 중 92.7%인 6785건이 승인됐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심사의 경우 224건 중 85.3%인 191건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EU의 기업결합 승인 비율이 높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EU 등 9개 승인 대상 국가 중 8곳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EU를 통과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