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에 갑질?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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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생활건강, 위메프,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내부 직원인 A씨는 온라인상에 "처음 쿠팡에 오고나서 기절할 뻔 했다"며 "반품 건을 인수 인계 받아 공문을 정리해보니 '안팔려서 부진 재고라 반품합니다', 'MD 요청으로 반품 합니다'라는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품은 제품에 심각한 하자나 훼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급가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가 인상과 인하 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단 한 건도 없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단가를 후려쳐대니 당연히 공문이나 다른 증빙자료가 없을 것"이라며 "쿠팡에 3년 다녔지만 공정위가 조사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쿠팡 직원도 A씨의 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달며 힘을 보탰다. 홈쇼핑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B씨 역시 "홈쇼핑이 저렇게 했다가는 난리난다"며 A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쿠팡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는 지난달 최저가 할인비용을 대신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쿠팡의 경쟁사인 위메프가 주요 상품의 업계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가격을 낮추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슷하게 낮췄던 쿠팡이 가격 인하로 발생한 이익 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보전하라고 한 것이다. 핵심 거래처인 쿠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이익손실분을 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최대 30%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왔다"면서 "서면을 요구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니 전화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상품 품목 리스트만 보낸 뒤 거기에 단가 인하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급 단가만 낮추던지, 수수료만 올리던지, 둘 중 한 가지만 해야하는데 둘 다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소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의 다른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불법이 아니고, 가격 협상을 부정적으로 곡해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급 단가는 직매입 상품의 가격이고, 수수료는 오픈마켓 셀러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로, 두 가지 거래는 서로 다른 두 회사와의 거래처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은 업계 최저 수준의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수수료를 자랑한다"며 "모두 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거래를 일방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쿠팡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도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본부에서 다룰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위법 여부 종합점검이 아닌 신고 사안 중심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본부가 사건을 맡으면 해당 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확대되고 제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과 규정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제소 건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공정위에서 대응할 사안이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며 "쿠팡의 시장 거래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내부 직원인 A씨는 온라인상에 "처음 쿠팡에 오고나서 기절할 뻔 했다"며 "반품 건을 인수 인계 받아 공문을 정리해보니 '안팔려서 부진 재고라 반품합니다', 'MD 요청으로 반품 합니다'라는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품은 제품에 심각한 하자나 훼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급가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가 인상과 인하 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단 한 건도 없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단가를 후려쳐대니 당연히 공문이나 다른 증빙자료가 없을 것"이라며 "쿠팡에 3년 다녔지만 공정위가 조사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쿠팡 직원도 A씨의 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달며 힘을 보탰다. 홈쇼핑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B씨 역시 "홈쇼핑이 저렇게 했다가는 난리난다"며 A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쿠팡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는 지난달 최저가 할인비용을 대신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쿠팡의 경쟁사인 위메프가 주요 상품의 업계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가격을 낮추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슷하게 낮췄던 쿠팡이 가격 인하로 발생한 이익 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보전하라고 한 것이다. 핵심 거래처인 쿠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이익손실분을 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최대 30%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왔다"면서 "서면을 요구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니 전화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상품 품목 리스트만 보낸 뒤 거기에 단가 인하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급 단가만 낮추던지, 수수료만 올리던지, 둘 중 한 가지만 해야하는데 둘 다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소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의 다른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불법이 아니고, 가격 협상을 부정적으로 곡해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급 단가는 직매입 상품의 가격이고, 수수료는 오픈마켓 셀러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로, 두 가지 거래는 서로 다른 두 회사와의 거래처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은 업계 최저 수준의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수수료를 자랑한다"며 "모두 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거래를 일방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쿠팡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도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본부에서 다룰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위법 여부 종합점검이 아닌 신고 사안 중심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본부가 사건을 맡으면 해당 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확대되고 제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과 규정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제소 건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공정위에서 대응할 사안이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며 "쿠팡의 시장 거래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