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 50% 넘게 급등

송중기는 기존에 서초구 서래마을에 25억원에 매입한 빌라가 있었다. 하지만 송중기는 2017년 1월 한남동에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단독주택을 100억원에 산 것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일대의 단독주택이 비싸긴 하지만, 100억원이나 주고 이 집을 사는 것을 두고 '너무 비싸게 샀다'도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대저택으로 송중기만 이사를 하기에는 규모가 컸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 총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른바 '회장님촌'으로 불리던 곳이다. 부자들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 탓에 송중기가 매입한 정황은 '결혼' 밖에 없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던 중 송중기가 2017년 1월 대저택을 매입하고, 실제로 그해 10월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으로 이 집은 신혼집이 됐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뜀박질하면서 송송커플의 신혼집 공시가도 공개됐다. 단독주택의 기존 공시가는 53억4000만원이었지만, 80억7000만원으로 올라 51.1% 상승했다. 세금 부담이 있을지라도 공시가 상승으로 이 주택은 실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주변에서는 결혼 2년차가 가까워지면서 '송송커플'이 2세까지 보는 것이 아니냐는 즐거운 추측까지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파경을 맞게 됐다. 송중기는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