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항명' 불렀던 강원랜드 수사, 靑 하명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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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등 모두 무죄
"檢 공모 증거 등 사실과 달라"
'무리한 기소' 비판 피하기 어려워
權 "정치검찰 법적 책임 져야"
"檢 공모 증거 등 사실과 달라"
'무리한 기소' 비판 피하기 어려워
權 "정치검찰 법적 책임 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6년 2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4개월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인 김모씨 등 11명의 채용을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와 감사원 감사편의 등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권 의원을 기소한 결정적인 배경은 강원랜드 인사팀에서 나온 엑셀파일의 청탁자 명단에서 ‘(권)’이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권 의원 측은 ‘(권)’이라는 표시가 권 의원의 사촌인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이 이 증거를 보고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증거조작 행위와 은닉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발(發) ‘하명수사’의 한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원랜드 수사단장이 작년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권 의원을 봐주고 있다”며 공개 반발한 배경엔 청와대가 있었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검사는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근무한 2008년 당시 비리로 얼룩진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관련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오며 여권과 갈등이 컸다”고 말했다.
조아란/안대규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