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