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