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반년 앞둔 中企…벌써부터 "1년간 처벌유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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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상당수 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최장 4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장관에게 “현장이 대응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을 때 두 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줬다. 지난해 7~12월, 올해 1~3월 등 9개월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 장관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건의가 있다”며 “하반기에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실태를 소상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청년 벤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게임 업종 등의 (인력 운용) 특수성을 알고 있으니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김소현 기자 true@hankyung.com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최장 4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장관에게 “현장이 대응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을 때 두 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줬다. 지난해 7~12월, 올해 1~3월 등 9개월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 장관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건의가 있다”며 “하반기에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실태를 소상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청년 벤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게임 업종 등의 (인력 운용) 특수성을 알고 있으니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김소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