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영세율’을 도입해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대학마다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부의 세수가 감소해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난에 대학들 고사 위기…교육 목적 지출에 영세율 도입해야"
전국 14개 대학의 노조로 이뤄진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정책연대)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대학용역에 대한 한시적 영세율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연대는 교직원 노조 모임으로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노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책연대가 주장하는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모두가 공제되는 개념으로 매출세액만 공제하는 ‘면세’제도와 다르다. 가령 A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 사업자 B가 1만원에 공급한 재화를 사기 위해선 부가세 10%를 적용해 1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영세율 사업자 C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B의 재화를 1만1000원에 구입한 뒤 정부로부터 부가세 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1만원에 재화를 산 셈이다. 면세, 영세율 사업자 모두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 재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되팔 때 추가적인 부가세 10%를 적용하지 않고 매입원가에 팔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정책연대의 주장은 그동안 면세가 적용돼온 대학 교육에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그동안 ‘매출’에 해당하는 등록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대학이 받는 등록금 액수와 학생 및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액수가 같았다는 의미다. 정책연대가 요구한 영세율을 도입하면 등록금에 더해 의자나 칠판과 같이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자동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다.

정책연대에 따르면 영세율을 도입하면 14개 회원 대학 기준 평균 약 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병철 건국대 노조 위원장은 “11년간 수입(등록금)이 동결되면 어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등록금 동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난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모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급한 대로 우선 영세율이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