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땐 대학 평균 年40억 절감
정책연대가 주장하는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모두가 공제되는 개념으로 매출세액만 공제하는 ‘면세’제도와 다르다. 가령 A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 사업자 B가 1만원에 공급한 재화를 사기 위해선 부가세 10%를 적용해 1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영세율 사업자 C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B의 재화를 1만1000원에 구입한 뒤 정부로부터 부가세 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1만원에 재화를 산 셈이다. 면세, 영세율 사업자 모두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 재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되팔 때 추가적인 부가세 10%를 적용하지 않고 매입원가에 팔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정책연대의 주장은 그동안 면세가 적용돼온 대학 교육에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그동안 ‘매출’에 해당하는 등록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대학이 받는 등록금 액수와 학생 및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액수가 같았다는 의미다. 정책연대가 요구한 영세율을 도입하면 등록금에 더해 의자나 칠판과 같이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자동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다.
정책연대에 따르면 영세율을 도입하면 14개 회원 대학 기준 평균 약 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병철 건국대 노조 위원장은 “11년간 수입(등록금)이 동결되면 어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등록금 동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난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모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급한 대로 우선 영세율이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