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영업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금지시켰다.

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9000~9만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어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