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4개 임대매장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다.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강제 이동됐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곳을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이들에게 부담케 했다.홈플러스 행위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과 면적을 결정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부처님 오신날인 12일 대형마트 점포 대부분이 휴업한다.매달 짝수 주말 일요일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 휴무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따라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과 넷째주 일요일인 26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의무 휴업한다.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역시 이날 일부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점포별로 주중에 휴업하는 등 등 사정상 휴무일이 달라지는 곳도 있다.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 및 영업 시간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