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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남았는데…매장면적 줄여 임차인 불이익 준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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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곳을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이들에게 부담케 했다.

    홈플러스 행위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과 면적을 결정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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