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일반 정책자금은 100억원으로, 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창업 특별자금 5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창업 특별자금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