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과잉' 논란 유튜버 압수수색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서울 서초동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방송에서 날계란 두 개를 보이며 윤 지검장에게 던질 것을 암시했고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

사건 발생 1주일여 만인 2일 윤 지검장 직속인 형사3부는 김씨의 집과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해놨다.

법조계에선 “검사 개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강력히 경고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잉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협박했다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행위를 단순 모욕적 언동으로 봐야 할지 실체적 위협 행위로 여겨야 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만으론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

신변 위협을 받은 검사를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에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검찰로서 억울한 일이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검사만의 특혜일지 모른다는 의심이다. 윤 지검장이 검사,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검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는 얘기다.

협박을 당하는 법조인은 윤 지검장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법관의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갖은 위협에 시달렸을 때도 검찰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검찰은 “남들은 어찌 되건 조직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협박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일이고 검사가 아닌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