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사람이 함께 마약 투약한 혐의는 계속 수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26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기소했다.
황하나, 필로폰 투약·매수혐의로 재판행…박유천은 구속기로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2015년 5∼9월까지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황 씨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하고, 타인에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가 필로폰을 사용한 대상자는 일반인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 씨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이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에 대해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이 범죄 사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황 씨 기소 직전인 2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해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박 씨의 전 여자친구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셀러브리티(유명인)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