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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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씨(28)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날 오후 3시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다 투약해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