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대출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인데요.

논란의 핵심인 상가 옥탑방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통상 하자담보라고 해 담보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사들인 흑석동 상가입니다.

이 상가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고 별도로 옥탑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옥탑방은 등기부는 물론 건축물대장에도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2016년 이 옥탑방을 불법 증축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한눈에 봐도 상가로 임대하기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권에서는 이런 공간은 문제가 생기기 쉬운 만큼 담보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담보가를 산정하는 거고, 유효담보가라고 하거든요. 건축물대장상에 등기가 안 되있다 그러면 따로 (담보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옥탑방이 없어야 하는데 있다. 그러면 하자담보인거죠.”

그런데도 김 전 대변인에 대출을 해준 국민은행은 유효담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옥탑방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 개황도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5평도 안 되는(15㎡) 이 옥탑방을 3개로 쪼갠 것은 의문인데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옥탑방을 담보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최종판단은 은행이 하는데 근거자료는 감정평가서상에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용도도 우량하고 다른담보도 있고, 재력도 되고 소득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지점장이나 심사기관 통해서 조금 더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는.”

김 전 대변인의 특혜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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