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기만 영업" 제소에 한 푼도 안 깎고 인정
조동호 장관후보자 낙마 '부실학회' 오믹스에 568억원 '철퇴'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된 '부실학회'를 주최한 '오믹스(OMICS)' 측에 대해 총 5천10만 달러(약 568억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일 연방판사로부터 부실학회 개최와 논문 장사 등을 통해 기만적 영업을 한 혐의로 제소한 인도의 과학저널 발행인 겸 학회 주최자인 스리누바부 게델라와 그가 이끄는 회사에 대해 5천1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오믹스 측이 2011년 8월25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기만적 영업행위로 과학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근거로 5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연방 판사는 공판 없이 약식판결로 FTC의 청구액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으며, 기만적 영업행위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오믹스는 오믹스 그룹, iMedPub, 컨퍼런스 시리즈 등의 회사를 차려놓고 의학과 화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수백개의 과학저널을 발행하며 돈만 내면 수준과 관계없이 논문을 실어주고 부실학회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약탈적 발행사'로 꼽혀왔다.

이런 약탈적 발행사들이 논문 발표 실적 압박을 받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고 연구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아왔다.

이들은 과학자와 연구원들에게 논문 제출이나 학회 참석 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거나 아예 이런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논문 수록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뒤늦게 요구하는데 저자가 논문제출을 철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 웹사이트에 편집인이라며 몇몇 과학자 이름을 올려놓지만, 본인들도 자신이 편집인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호 장관후보자 낙마 '부실학회' 오믹스에 568억원 '철퇴'
정상적인 과학저널의 경우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이런 심사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수정을 요구할 때도 자주 있다.

또 논문 출간에 필요한 비용도 사전에 분명하게 명시한다.

오믹스 인터내셔널도 사전에 논문 출간 비용을 밝히지 않고, 정상적인 논문처럼 과학자들을 속이고, 유명 연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학회에 참석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기만적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믹스의 미국내 주소지에 따라 이번 재판을 맡은 네바다주 연방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 FTC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만적 영업을 중단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믹스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 뉴욕타임스에 "재판부가 부당하고 자연적 정의를 위배하며 공판도 없이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로선 매우 놀라운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 대표 변호사인 그레고리 애쉬는 그러나 공판 없이 약식판결이 이뤄진 것은 "공판에서 다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믹스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FTC는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을 통해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믹스가 기만적 영업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온라인 웹사이트 차단과 호텔·회의장 섭외 봉쇄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