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 제안 124건 중 우수제안 10건 논의하기로
미세먼지 많이 뿜으면 자동차세 가산?…아이디어 검토
정부가 최초로 지방세 제도개선 주민제안을 공모했더니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 자동차세 가산' 등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행정안전부는 2월 한 달간 주민 아이디어 124건을 접수해 그 중 참신한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과다 배출 경유 차량의 자동차세 조정이 우수제안에 뽑혔다.

자동차세 과세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배기량, 연료 형태, 차량 가격 등을 결합한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고 분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면세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인 농어업인이나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행안부는 우수제안 10건을 앞으로 두 차례 있을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