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배제 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3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되게 됐다.

하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올해 1학기 방과후 영어교육은 무산된 상황이어서 국회가 정쟁 속에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늑장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