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사위, 미세먼지 법안 8건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