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립하게 된 시발점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적용 확대 방침이었다. 에듀파인은 국내 학교회계에서 두루 쓰이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에만 적용됐다.

작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로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유총은 당초 “현행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부와 한유총 간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이윤추구’에 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대략 30억원 내외의 비용이 투자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도 비영리기관인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윤추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은 다양한 방식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윤을 챙겨왔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이윤추구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유총은 “유치원이 설립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한유총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사립유치원 시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소유로 돼 있는데, 자가 소유 시설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