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던 스쿨뱅킹 계좌, 군대 급여통장으로 쓰던 나라사랑카드 계좌,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휴면예금이 많이 발생하는 계좌들이다. 주거래 계좌처럼 늘 사용하지 않다 보니 방치하기 쉽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8월 말 계좌 수로 2400만 개, 금액으로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대출 지원금으로 쓴다. 16개 은행은 지난달 말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

휴면예금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정기예금과 자유입출금식(보통) 예금이 다르다. 정기예금은 예금 만기일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구분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고객이 마지막으로 거래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휴면예금으로 분류한다. 거래가 없어도 은행이 5년간 이자를 넣어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휴면예금은 언제까지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이다. 휴면예금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더라도 확인을 거쳐 예금의 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이 30만원 이하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각 금융사에 별도 요청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내가 보유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은 온·오프라인(은행 영업점)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나 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까지 업권별로 온라인으로 내가 가진 휴면계좌를 한 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12월 선보인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출연 여부를 알려준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