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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카페 허위광고' 의뢰업체 처벌 못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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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곳 광고 의뢰했지만
    경찰에 고발권한 없어
    광고업체 등 26명만 입건
    맘카페에 홍보성 게시글을 올리고 우호적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를 의뢰한 업체가 4000여 개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광고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경찰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국 189개 인터넷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 광고글과 댓글을 게시한 3개 바이럴 광고업체 대표와 임직원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의료인 17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다음달 초까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광고업체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의 실명·비실명 계정 800여 개를 활용해 전국 맘카페에 2만6000여 개의 허위 광고글을 올렸다. 업체들은 광고처럼 보이지 않도록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횟수를 제한하고 카페 회원의 문의 쪽지에 일일이 답장도 했다.

    경찰은 이런 광고를 부탁한 의뢰기관을 4000여 개나 적발했다. 그러나 정작 입건된 의뢰인은 의료기관 소속 17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며 “과거 비슷한 허위 광고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아직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거짓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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