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장비 반입해도 처벌法 없어" 교도소 몰카찍은 PD 2심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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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리얼스토리 눈 제작 PD들 1심 뒤집고 2심 무죄...승소 이끈 세종
녹화장비로 구치소 촬영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로 고발당해
1심땐 벌금형 유죄. 당시 변호는 現대법관 김선수 변호사가 맡아
새종 "법상 녹화장비 반입 막을 수 없어...정부도 法미비 인지"재판부 설득
법원"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용 출입은 가능한 허가해야"
녹화장비로 구치소 촬영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로 고발당해
1심땐 벌금형 유죄. 당시 변호는 現대법관 김선수 변호사가 맡아
새종 "법상 녹화장비 반입 막을 수 없어...정부도 法미비 인지"재판부 설득
법원"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용 출입은 가능한 허가해야"
MBC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했던 PD들이 교도소에 소형 녹화장비를 반입해 촬영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PD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들고가도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과 국가시설에 대한 언론의 취재용 출입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독립 PD 손모씨 등 4명이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반입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건조물 침입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 등은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한 외주업체 소속으로 2015년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를 촬영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접견신청서에 표시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접견을 허락받았다. 이들은 안경이나 명함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접견내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등 4명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치소에서 반입이 금지된 녹화장비로 몰래 촬영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당시 변호는 현재 대법관인 김선수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D들은 2심에선 세종의 변호를 받아 반격을 시도했다. 세종은 교도소가 몰래카메라 등 녹화장비의 반입을 금지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과 정부도 이 때문에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포착해 재판부에 제시했다.
실제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한정했다. 송봉주 세종 변호사는 “교정시설내 카메라가 반입 금지물품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라며 “처벌 조항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녹화장비 반입을 고지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세종은 “국가기관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언론취재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출입을 막을 순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언론인의 취재행위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PD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들고가도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과 국가시설에 대한 언론의 취재용 출입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독립 PD 손모씨 등 4명이 교정시설에 녹화장비를 반입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건조물 침입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 등은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을 제작한 외주업체 소속으로 2015년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를 촬영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접견신청서에 표시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접견을 허락받았다. 이들은 안경이나 명함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접견내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등 4명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치소에서 반입이 금지된 녹화장비로 몰래 촬영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당시 변호는 현재 대법관인 김선수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D들은 2심에선 세종의 변호를 받아 반격을 시도했다. 세종은 교도소가 몰래카메라 등 녹화장비의 반입을 금지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과 정부도 이 때문에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포착해 재판부에 제시했다.
실제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한정했다. 송봉주 세종 변호사는 “교정시설내 카메라가 반입 금지물품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라며 “처벌 조항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녹화장비 반입을 고지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세종은 “국가기관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언론취재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출입을 막을 순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언론인의 취재행위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