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과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 중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ISD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자체 외국 자본 유치 담당부서에 ‘ISD 예방 교육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법무부 관계자가 찾아가 1시간가량 집중 교육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교육 내용에는 △ISD 제도 소개 △ISD 주요 사례 △ISD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도 넓혔다”며 “특히 ISD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ISD의 핵심 제기요건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시킨 손해’다.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말 한마디나 공문 속 문장 한 줄이 훗날 수천억원의 ISD 제기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6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대주주인 다야니가문과의 730억원대 ISD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