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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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추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경찰 간부가 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17~2018년 경남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 허벅지를 만졌고 출동현장, 사무실을 가리지 않고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무보고 도중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며 볼을 만지기도 했다.

A 경감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감의 행위가 여경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