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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무료 체험후 자동 유료전환했나…방통위 법위반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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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사진=연합
    유튜브/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유튜브는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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